제목 |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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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훈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266 |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일괄 변경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제2조 제8호 “총괄정원관리부서” 일부 소속기관 명확화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기관 추가 ❍ <별지 제1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자격기준 자격기준 변경 - 연구원 라급, 마급 자격기준 변경(전문 자격 필요) | |||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37376 byte]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일부 개정 전문.hwp [18534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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