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2.5.30 문화재청 훈령 제260호)
작성자 김형진 전화번호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3065
1. 개정이유 ㅇ 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 2012.4.27)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중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가 예외 기준 조정 반영(별표4 / * 자격증 경력 채용자는 시험유무에 관계없이 가점 부여 불가 의미 명확화) ㅇ 승진소요최저년수 단축(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을‘월경력평정점수’에 반영(별표5)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5.30 문화재청 훈령 제260호).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일부개정 2012.6.20 훈령 제261호)
다음글 다음글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훈령 제259호)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