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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작성자 문화재청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1321

문화재청(청장 최응천)1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문화재청장 브리핑 수화통역.jpg

관계부서장 설명.jpg

문화재청장 브리핑.jpg

브리핑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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