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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2821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ㅇ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266호) ㅇ 시행일 : 2012. 8. 22. ㅇ 개정내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 제2항 ·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추가)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0120822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266호).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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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