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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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42-481-3181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668 |
1. 개정이유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이행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및 정비 2. 주요내용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 제도를 정의에 신설(안 제2조)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잠정목록에 대한 재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8조) ㅇ 예비평가 절차 조항 신설(안 제9조의1, 안 제9조의2) ㅇ 예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국내 심의절차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ㅇ 기 등재 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절차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12조) ㅇ 유효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을 “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23조) ㅇ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여 확장 등재를 권고한 유산은 2024년까지 제2조제7항에 따른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
첨부파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전문).hwpx [4592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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