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정책실명 공개과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용
제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성자 이찬형 전화번호 042-481-4618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122
ㅇ 정책사업명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ㅇ 추진배경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 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현재 법적근거 없이 유네스코의 별도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산영향평가 실시 ㅇ 사업개요 - (개정안 주요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의, 대상, 절차 등 규정 ·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 세계유산 지구 등 세계유산 인근에서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사 업자, 해당 계획 이행 ·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 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전 컨설팅,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기타 필요 사업 등 실시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세계유산정책과).hwp [1792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다음글 다음글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 042-481-4719
강릉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