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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42호, 2011.11.2일 시행)
작성자 이부호 전화번호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2698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수요 발생 분야에 정원을 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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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