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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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순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23-11-28 | 조회수 | 134 |
1. 개정이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30.)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 확대(제15조 관련 별표 2) ㅇ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 설날ㆍ추석 30만원) ㅇ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전문(훈령 제653호).hwpx [88979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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