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박규희 전화번호 --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113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맞게 이수심사 평가자 수를 조정하고, 평가자 중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이수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자 수 조정에 따른 규정 정비 - “5명 이상 7인 이하”→“3명 이상”(제12조제1항) 나. 평가자 수 조정에 따라 평가자 출석 정족 기준을 삭제(현행 제15조제3항) 다. 평가자가 응시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평가점수 제외 단서 신설(개정 제15조제3항) 라. 현행 별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개정 별표 제1호의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하단에 합쳐 내용을 정비 마. 기타 조문의 불명확한 문구 및 표현 보완 - 개인종목의 정의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을 추가하여 문구 명확화(제2조제6호) - 이수심사 대상 문구 보완 (제3조제1항제1호) - 현행 제15조제4항∼제7항을 개정 제15조제3항∼제6항으로 조정 - ‘기능·예능의 부여’의 경우「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 삭제 및 표현 수정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 규정 재검토 및 개선조치에 따른 기한 조정(제21조)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78245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다음글 다음글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