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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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근 | 전화번호 | 061-270-2077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378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을 개정하여 알립니다. 1. 규정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2. 등록번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지침)(제76호) 3. 시행일자: 2024. 02. 14. (수) 4. 주요내용 가.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기준 보완을 위해 규정 17조 4항 신설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담당자 현행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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