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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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태만 | 전화번호 | 041-830-7174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117 |
1. 규정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예규 제266호) 2. 시행일: 2023. 11. 7. 3. 주요 개정 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간사.위원회의 회의 구분 신설 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표 및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 내용 신설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설 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신설 마. 주기적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반영 바. 연구과제 수행시 안전관리비 배정 내용 수정 | |||
첨부파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개요.hwpx [87454 byt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전문(예규 제266호).hwpx [45009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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