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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황하나 전화번호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3098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조선왕릉관리소 및 각 지구관리소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 13개 능관리소 및 궁능문화재과 회계관직 삭제(별표1~3, 별표5~7) - “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에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 추가 및 무형문화재과장 삭제 - 관서명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별표1~3, 별표5~7)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20924_훈령제278호_문화재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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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