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규/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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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602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71 |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소관 훈령(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등 2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변경 등: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생 략 ※ 개정 시행일: 2024. 05. 17. ※ 일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예규 발급번호는 제2024-01호로 동일합니다. | |||
첨부파일 |
(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예규 2개(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hwpx [33503 byte] (전문)(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일괄).hwpx [126777 byte] (전문)(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일괄).hwp [120832 byte]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등 규정 2개.hwpx [3181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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