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9.11.17, 훈령 제1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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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1-29 | 조회수 | 3998 |
1. 개정 사유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2009.12.10)에 따른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임면권 위임 필요 2.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3. 주요개정 사항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나) 문화재보호기금의 회계직 임면 규정 신설 4. 시행일 : 2009. 12. 10 | |||
첨부파일 |
091117_훈령제186호_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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