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09.12.17, 훈령 제1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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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1-28 | 조회수 | 5360 |
ㅇ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별표3 신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시 문화재주변의 보존필요성, 개발정도 등 여건을 감안, 작성하도록 허용기준제정지침 구체화」 (제7조 제7항 신설) ㅇ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의 구체화(제8조 제2항 신설) | |||
첨부파일 |
091217_훈령제192호_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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