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감사규정
작성자 김광열 전화번호
작성일 2011-05-13 조회수 2925
ㅇ 문화재청 자체감사 근거 규정이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정에서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목적)의 근거법률명을 변경하였으며 ㅇ 또한 2011.7.1일부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새로이 제정되는 문화재청 일상감사 근거 규정을 문화재청 감사 규정 제2조에 삽입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훈령)4. 문화재청 감사 규정(2011.4.1).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일부개정 2011.4.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2011.4.1.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