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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작성자 배영례 전화번호 042-481-4948
작성일 2005-10-13 조회수 8421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2006년)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조사용역대가의 기준 (2006개정).hwp [302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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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