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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50호/2011-12-01)
작성자 이종규 전화번호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2818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리단체 자율성 강화 및 반출마에 대한 종부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제주마 관리 규정 신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11201_훈령제250호_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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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