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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이재필 전화번호 042-481-4968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5694
1. 개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과 관련하여 심사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ㅇ 명칭변경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ㅇ 개정내용 - 일반 전승자로 조사대상의 확대(제5조) - 실기전문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제7조 제1항) - 조사자의 해촉 강화(제7조 제2항,3항) - 일반전승자의 경우, 조사절차(서류,예선,본선) 세분화(제8조 제3항) - 예능과 기능별 조사내용의 기준(별표1) 및 동영상, 음향기록 규정(제9조 제3항) - 조사지표 점수배점 방식은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 - 3단계의 조사지표에서 단일지표로 간소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심의 제외 점수 하한선 조정(70점→60점) .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2년간 심의에서 제외 -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서 점수공개(제14조 제1항)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별표 2 조사지표 측정산식_2013_2_12(시행).hwp [184320 byte]
hwp파일 다운로드별표 1 조사지표_2013_2_12(시행).hwp [29696 byte]
hwp파일 다운로드별지서식(1~6)_2013_2_12(시행).hwp [71168 byte]
hwp파일 다운로드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_2013_2_12(시행).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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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