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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작성자 이정화 전화번호 042-481-4994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679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또는 삭제) - 신규 지정 종목(제주큰굿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 진도다시래기 종목 자구 수정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전문(제2022-246호).pdf [4400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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