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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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전화번호 | 042-481-4994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679 |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또는 삭제) - 신규 지정 종목(제주큰굿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 진도다시래기 종목 자구 수정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전문(제2022-246호).pdf [44005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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