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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작성자 안정섭 전화번호 042-481-4886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4809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적용 - 등록 명칭에 사용하는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 - 고유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명칭은 1개만 사용 등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122호, 2013.7.4).hwp [143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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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