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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
작성자 이순미 전화번호 042-481-4837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6127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시 ․ 도에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하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130628 고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최종.pdf [322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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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