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 | ||
---|---|---|---|
작성자 | 이순미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일 | 2013-07-01 | 조회수 | 6127 |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시 ․ 도에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하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 |
130628 고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최종.pdf [32256 byte] |
이전글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
다음글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