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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김종수 전화번호 042-481-4957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4446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ㅇ 시행일자 : 2013. 4. 25 (문화재청 예규 119호) 붙임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부(전문). 끝.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506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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