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지연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379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89호) ㅇ 시행일: 2024. 1. 16.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소관 회계 관직 신설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 689호).hwpx [72694 byte] |
이전글 | [훈령]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 알림 |
---|---|
다음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