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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에서 '산출경비'의 정의
작성자 신미정 전화번호 042-481-4868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4316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중 '수리규모'에서의 '산출경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정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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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
☎ 042-481-486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