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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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훈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547 |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2호, 2023.1.16.)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 법률 적용 등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분증) 제2항, 제3항 제16조(신분증)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2832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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