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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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연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478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44호) ㅇ 시행일 : 2023. 7. 18. ㅇ 개정사유 -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였던 관계기관 회계 관직을 사업 이관 완료에 따라 폐지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44호).hwp [6246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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