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작성자 우선희 전화번호 042-481-4852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579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ㅇ 시행일 : 2023. 6. 8.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hwp [1280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