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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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내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612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3. 31. ㅇ 개정사유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 상 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41조, 국가계약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9조 등에 따라 일부 회계 관직에 관계기관의 회계관직을 신설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38호).hwp [6195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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