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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유내 전화번호 042-481-4662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61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3. 31. ㅇ 개정사유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 상 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41조, 국가계약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9조 등에 따라 일부 회계 관직에 관계기관의 회계관직을 신설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38호).hwp [619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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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