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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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정 | 전화번호 | 042-481-3171 |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0016 |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9조) |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hwp [1162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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