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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 기준(2016.12.1. 일부개정)
작성자 정현정 전화번호 042-481-3171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9585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6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2016.12.1.일부개정).hwp [215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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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
☎ 042-481-486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