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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홍대윤 전화번호 063-636-9325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07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조)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제5조의 2) CCTV 대수 현행화 ㅇ (제16조) 재검토기한 추가 등 3. 시행일자: 2024.5.17.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요.hwpx [59912 byte]
hwpx파일 다운로드「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4557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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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