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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지연 전화번호 042-481-4662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349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89호) ㅇ 시행일: 2024. 1. 16.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소관 회계 관직 신설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 689호).hwpx [726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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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