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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훈령/폐지]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작성자 박규희 전화번호 063-280-1602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716
1. 폐지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5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폐지 시행일: 2024. 5. 17.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안) 이유서.hwpx [26838 byte]
hwpx파일 다운로드「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안).hwpx [19456 byte]
hwpx파일 다운로드「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기존 전문).hwpx [1173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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