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소통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용
제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작성자 양설희 전화번호 02-6450-3860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5705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7월 22일부터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 무료관람 가능 등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궁·능 재개방일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2조 1항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개정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다자녀카드 등 관련증명서 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보다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하면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장애등급→장애정도)됨에 따라 무료입장 대상 법령에도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0722+「궁·능+관람+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hwp [190464 byte]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세종대왕릉 영릉, 여름 휴가철에는 정기휴일(월)에도 특별개방
다음글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ㆍ외 관람시설 22일부터 재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