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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송희자 전화번호 031-567-2909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428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9. 1. ~ 11. 30.(3개월)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수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방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hwp [16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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