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0. 9. 1. ~ 11. 30.(3개월)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수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방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