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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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대윤 | 전화번호 | 063-636-9325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343 |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조)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제5조의 2) CCTV 대수 현행화 ㅇ (제16조) 재검토기한 추가 등 3. 시행일자: 2024.5.17. | |||
첨부파일 |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요.hwpx [59912 byte]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4557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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