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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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명 | 전화번호 | 042-481-4942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683 |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민간 지표조사 3만제곱미터 이하 지원->민간 지표조사 전면 지원) ㅇ 추진사항 : 2020년 지표조사 전면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예산확보 | |||
첨부파일 |
20190604_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hwp [1996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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