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
---|---|---|---|
작성자 | 배영례 | 전화번호 | 042-481-4948 |
작성일 | 2005-10-13 | 조회수 | 8464 |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2006년)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
|||
첨부파일 |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2006개정).hwp [30208 byte] |
이전글 | 2008년도 세입예산현황 |
---|---|
다음글 | 2006년도 상반기(제2차) 재정분야 정무업무평가 회의 결과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