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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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준 | 전화번호 | 042-481-3182 |
작성일 | 2022-08-16 | 조회수 | 1895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개요> ㅇ 사업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 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ㅇ 사업기간: ‘22.1월~12월 ㅇ 사업개요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대상)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의 문화재보호법상 구역에서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사업자, 해당 계획 이행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
첨부파일 |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세계유산법개정).hwp [184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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