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 기준(2016.12.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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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정 | 전화번호 | 042-481-3171 |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9826 |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6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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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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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업무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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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