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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33호, 2011.5.25일 시행)
작성자 이부호 전화번호
작성일 2011-05-25 조회수 2976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203명)내에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발생 분야에 대하여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전문).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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