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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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연 | 전화번호 | 042-481-4738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400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01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가. 경매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기타사항 ㅇ「정부조직법」일부개정(2024.2.13.)에 따른 용어(문구) 개정(안 제1조~4조, 제12조~13조, 제16조) - 문구 변경(“~의”→ “ ~에 따라”) - 조직 명칭 등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ㅇ 불필요한 하위번호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4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예규 제301호)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hwpx [9144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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