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20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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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수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2-09 | 조회수 | 3769 |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7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함. <주요 개정 골자> - 개정 문화재보호법(2011.2.5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지침 별지 3호서식의 현장 모니터링 서식을 종전의 단일서식에서 기능종목(개인/합동), 예능종목(개인/단체)으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화, 세분화 함.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1부. 끝. | |||
첨부파일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2011.2.8 개정).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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