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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작성자 임승범 전화번호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4504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2항·제6조·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 제225).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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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