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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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훈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35 |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일괄 변경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2024년 행정규칙 용어 변경(순화) - 제23조제1항 ~ 지득한 → “알게 된” 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33792 byte]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8448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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