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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한정훈 전화번호 042-481-4666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34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일괄 변경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2024년 행정규칙 용어 변경(순화) - 제23조제1항 ~ 지득한 → “알게 된” 으로 개정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33792 byte]
hwp파일 다운로드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844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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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