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
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602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127 |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7. / 2023. 10. 31. 일부개정) 제41조제5항 개정으로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반영 다.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기간 단축하고 중복 절차 면제 단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및 별지 서식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증 표시 이미지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9조, 별표3, 별표4,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나.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4년) 반영(안 제9조, 제16조, 별표2) 다. 인증심의 소요기간 단축(180일→150일) 및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안전성 검사 통과 시 일부 절차(유해성검사) 면제 단서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첨부파일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x [166082 byte] |
이전글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3.11.22.)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