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페지제정 | ||
---|---|---|---|
작성자 | 김봉두 | 전화번호 | 042-481-3172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1051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함. 가. 대상 행정규칙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나.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3.3.28까지(3년 연장) 라. 발 령 일 : 2020.3.16 | |||
첨부파일 |
붙임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전문(20200319).hwp [23040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
다음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