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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페지제정
작성자 김봉두 전화번호 042-481-3172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105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함. ​ 가. 대상 행정규칙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나.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 존속기한 : 2023.3.28까지(3년 연장) 라. 발 령 일 : 2020.3.16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붙임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전문(20200319).hwp [230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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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