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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이기홍 전화번호 041-830-7223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883
1. 규정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규정」(예규 제186호)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현실화(별표1) - 기본시간 외 초과요금 조정 등 3. 시행일 : 2020년 3월 12일 시행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규정(예규 제186호).hwp [998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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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